신주 발행 사항 및 3자 배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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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뉴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5-03-11 10:1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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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다음 내용의 신주 발행 사항에 관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 및 제4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주들에게 공고합니다. 2025년 03월 11일
-다 음-
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 주식 75,000주
2. 신주의 발행 가액과 납입 기일
1)발행 가액: 1주당 금2,000원 2)납입 기일: 2025년 03월 26일 3)납입 방법(청약 및 주금납입처):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4)위의 납입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를 잃으니 반드시 납입 기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신주의 인수 방법: 3자 배정 방식
정관 제13조 2항 8호 및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신수인수권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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